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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교리에 미혹된 사회법전
2018-12-25 18:17:39 | 김현식 | 조회 1808 | 덧글 0

[이단교리에 미혹된 사회법전]

근간에 나타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을 보며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법이 종교법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을 혼란시키거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회존속에 위협을
가할 때 인정하고 허용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제도는 이제껏 한국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수용되어왔다.

이렇듯 종교의 역할이 사회안녕질서를 위해 진정한 양심과 도덕을
준수해야 함에도 종교신념과 종교...
교리가 우선시 되어 국가보호를 위한 의무마저 저버린다면
그리고 이것이 마치도 ‘인간의권리’
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사회와 동반할 수 없는 존재 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사회법전이 종교경전의 주장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국가 위에 군림하는 종교는 국가종교를 허용한 제왕정치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이다.
그러니 현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은 ‘인권’을 가장한
이단교리의 논리에 휘말린 것에 불과한 매우 어이없는 판결이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종교의 선택은 분명 인간이 한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의 출생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출생국으로 인해 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먼저인가 아니면 종교가 먼저인가.

따라서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은 국가가 국가 되게끔
역할로서 서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후차적 선택의 하나인 종교를 갖고서 뒤늦게
종교교리에 충실한다는 입장으로 ‘양심적’이라는 말을 내세워
국가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국민이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이 있어서이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후에는 종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에 왜 자신들의 종교신념으로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건지....

신념과 믿음은 분명 다르다. 그들은 믿음이 아닌
이기적인 신념으로 그 뒤에 있는 국가관을 다시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사회를 사회답게 국가를 국가답게 정치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만민의 공통된 양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은 온 국민의 공분만
일으키는 이기적 양심일뿐이다.
그러므로 그건 더 이상 양심이 될 수 없다.
사회의 안전을 무시하면서까지 그저 자신들의 교리만을
신봉하는 매우 이기적인 맹신일 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이지
살기 위해, 종교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의무를 저버리라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양심은 공공사회에 공감을 주는 소리이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판사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이단교리는 판사의 명확한 판결력 조차도 혼돈과
무력화를 시킬수있다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다시금 보게 되었다.